(출처 : 이마트몰)
노브랜드 알바생의 노브랜드 아르바이트 후기를 쓴지도 벌써 5달 정도가 되었다.
정말 꾸준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콘텐츠가 되었고 댓글에 질문도 많이 달리는데, 아무래도 댓글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잘 안 읽게 돼서 한번 정도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법규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예정이다.
일단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다.
1) 기본 시급
2019년 시급은 9,410원으로 전년대비 280원 상승하였다. (2018년 기준 9,130원)
2019년 최저시급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820원 상승하였는데 2018년이 될 때 워낙 많이 올려서 올해는 그 만큼의 상승은 하지 않았다.
(2017년에서 2018년은 7,320원에서 9,130원으로 1,810원이라는 파격적인 상승. 물론 근무시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9,410원은 시급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주 2일 근무는 시급이 10,300원인데, 주 2일 근무는 매장마다 구하는 매장이 있고 안 구하는 매장이 있다.
참고로 주 2일 근무는 기본 근무 시간 7시간 x 2일로 주 14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설명)
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1항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다.
노브랜드로 예를 들면 주 5일 x 7시간해서 주 3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1일의 유급휴일(돈이 나오는 휴일)을 줘야한다.
[정확히는 (35시간/40시간) x 8시간 해서 1일 평균 근로시간 7시간이 나옴]
즉, 1주일에 9,410원 x 7시간(본인이 1일 당 근무하는 시간) = 65,870원이 추가로 나오는것이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달을 빠짐 없이 다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365 / 12 / 7 = 4.34523...) :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누면 1달이 4.34주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x 4.3 정도를 해서 65,870원 x 4.34(주휴수당 주 계산) = 약 285,875원 정도가 1달의 주휴수당이 되는거다.
이 수치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한 달 일수에 따라서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계산법은 회사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x 4.2 정도가 무난. 내 기억에 2월 달은 배수가 더 적었던거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 2일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이유.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적용 안함)
이 조항 때문에 주 14시간 근무하는 2일 근무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던 휴일 조항이 제55조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계속 일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첫 주와 일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추가 수당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정리하면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 시급의 x 1.5배
휴일근로에의 경우도 기본 시급의 x 1.5 배가 되어서 시급이 14,115원으로 계산된다.
(휴일근로하면 하루 일급의 0.5배 32,935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됨)
2019년 1월에 평일만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1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때문에 추가로 쉬는 날이 생긴다. 그리고 1달이 딱 28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일수는 좀 다를 수 있다. )
(x 휴일은 법정 공휴일 근무 일수를 뜻 함.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더 주는거 아니다.)
이러면 1,659,924원이 나오게 되고 노브랜드는 4대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8.41%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대략 1,520,324원이 나온다. 한 달 월급이 이 정도 나온다는 뜻.
이 금액은
"본인이 근무한 일수, 내가 모르는 회사의 주휴수당 계산법, 연장시간, 휴일근무에 따라"
+가 될 수도 -가 될 수도 있다는 점!
4) 휴무
휴무는 기본적으로 1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가 있고 공휴일 근무 시에 대체 휴무 등이 발생하는데..
추가적인 휴무 관련된 내용은 사내 규칙에 관련된 얘기므로 여기서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아, 그리고 본인이 연차나 휴가에 관련된 내용은 각 점포의 STORE 매니저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근무표 짜면서 잔여 휴가를 생각하면서 짜기 때문에.
연차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는 매장 휴게실에 있는 사내 규칙을 읽어보길 바란다. 거기에 휴가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다.
5) 질문에 대한 답변 모음
간략하게 핵심만 적겠다.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쓴거다..
Q) 저거 9천 얼마인거 혹시 주휴수당 포함시킨 금액인가요?
A) 주휴수당 따로 지급
Q) 주간, 야간근무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휴무같은경우는 이틀을 붙여서 쉴수있는지, 따로 쉬는지 궁금하구요. 식대는 따로안적혀있던데 식사시간에 각자나가서 사먹는 시스템인지 궁금해요
A) 무조건 로테이션, 휴무 2일은 각 점포 상황에 따라 달라짐. 식대 나옴. 사먹는 시스템은 점포 상황에 따라 다름.
Q) 보건증 필요하나요?
A) 보건증 필요함. 면접 때는 없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하려면 있어야 함.
Q) 알바천국이나 노브랜드 공고보면 시간협의라고 되어있는대 뭐 대략 0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런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일할수 있나요??
A) 매장에서 정해주는 오픈조, 중간조, 마감조 시간이 있음.
Q) 여자 분들도 많이 하시나요?
A) 많이 하신다. 여사님들도 많으시고 20대 친구들도 많이 한다.
Q) 최대1년까지밖에 일을 못하는건가요?
A) 최대 1년, 1년 채우면 퇴직금 발생. 실업 급여 가능. 재입사 불가능. (각 매장에 확인 요망)
Q) 로테이션 근무 안하고 주간에만 고정적으로는 근무 못하는건가요??
A) 매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힘들다고 보는게..
Q) 알바 지원 후 얼마 정도 지나서 면접 보라는 연락이 오셨나요?
A) 저의 경우 다음 날 바로 왔습니다. 지원 몰리는 기간이라면 넉넉잡아 1주일이고요. 만약에 해당 점포가 안돼서 다른 점포로 지원서를 옮기고 싶으면 신청한 점포에 전화해서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Q) 저는 장기근무하고싶은데 1년채우면 퇴사시키나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되나요?
A) 매장의 파트너분들에게 전문직 전환 관련된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 이 댓글에서 추가로 썼었는데 퇴사시키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다.
Q) 1개월에서 1년까지 계약 기간이 다양한데 1개월만 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명시 되어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개월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지원자들이 동일한 조건이라 가정했을 때 1개월 근무 하려는 사람과 6개월 근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전 6개월 근무 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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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도 역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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